‘1조원대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방청객에 흉기 피습

‘1조원대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방청객에 흉기 피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28 17:44
수정 2024-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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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이 흉기로 목 부위 찔러…생명 지장 없어
법원 “흉기 반입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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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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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1조 4000억원대의 암호화폐를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총 길이 20㎝의 흉기에 찔렸다.

목 부위를 찔린 이씨는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씨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3일 이 회사는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중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말을 시켜봐도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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