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서 엄중 처벌 촉구
딥페이크 피해 400~500개교 추산SNS 등서 ‘피해학교지도’도 퍼져
경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실시
단순 시청자는 처벌도 쉽지 않아
“피해 땐 경찰·방심위 신고 최우선”
딥페이크 조작·탐지 과정 살펴보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K과학치안’ 전시 공간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아동학대 영상 분석과 딥페이크 영상이 조작·탐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학교·단체·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여성·군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실태 파악을 시작했고 경찰도 뒤늦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경찰서에는 관련 피해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당수 텔레그램방이 이미 폐쇄된 데다 ‘유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적용이 어려워 수사부터 처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는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3일간 딥페이크 영상물로 협박을 당했다는 10대 8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거론하면서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이지만 사안을 검토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달하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피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들이 신고하면 앞으로 관련 수사는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등을 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언급된 학교 수는 400~5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엑스에서 피해 학교 명단을 취합해 알리고 있는 대학생 방서윤(19)씨는 “일주일 만에 2000개 넘는 피해 사실 제보가 들어왔다”며 “학교 차원의 조치나 수사를 통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에는 관련 피해가 발생한 학교와 위치를 알 수 있는 ‘피해학교 지도’도 등장했다. 해당 지도를 볼 수 있는 링크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긴급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300곳 정도 조사한 결과 40곳에서 실제 피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는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사 등 주변 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과 학교에서 공통 지인을 찾아 이른바 ‘겹지인방’에 모여 영상물을 공유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현황을 파악할 것과 일선 학교에는 예방 교육 및 피해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고 인천교육청은 피해 의심 학교가 22곳이라고 추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 강화,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한다. 서울경찰청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고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아울러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은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으로 파고든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은 유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개인 소장’이거나 ‘단순 시청’이라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대화방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에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가 더 확산하는 만큼 연대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