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사, 수사의뢰 직후 태아 화장…증거인멸 의심”

“‘36주 낙태’ 의사, 수사의뢰 직후 태아 화장…증거인멸 의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8-27 20:11
수정 2024-08-27 2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 수사의뢰 당일 화장 신청
사산증명서에는 ‘원인불명 자연사산’

이미지 확대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증거 인멸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27일 JTBC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 A(78)씨는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진 7월 12일 한 업체를 통해 화장 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했다. 수술 날짜인 6월 25일로부터 보름이 넘은 시점이다.

실제로 화장은 A씨가 업체를 통해 화장을 의뢰한 다음 날인 7월 13일 진행됐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태아 화장 증명서 발급 일자와도 일치한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의료진이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집도의 A씨는 언론에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산증명서에도 A씨는 ‘자연 사산’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다. 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산모 배 속에서 숨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일치한다.

일단 경찰은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보관해놨던 A씨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와 함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부랴부랴 화장시킨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도의 A씨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뒤 A씨가 태아 화장을 의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 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