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내년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내년 세법개정안 포함될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8-27 18:19
수정 2024-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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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국회 기재위에서 발언
“유산취득세 개편안 마련해 추진”
“쟁점 많아 연구 기간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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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국회 기재위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 8. 27.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물려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났고 검증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편안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담지 못했다.

정부는 상속세가 수증자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물려주는 전체 재산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재산을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줄 때,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원 초과분부터 50% 최고세율이 적용돼 과세된다.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총세액은 45억원이고 1인당 세 부담은 11억 2500만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1인당 25억원에 대해 4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1인당 세금은 8억 4000만원가량, 총세액은 약 33억원이 된다. 1인당 세 부담이 2억 85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나머지 일본·독일·프랑스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라면서 “2020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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