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친구 신분증을 빌려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가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