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창녕·의령 상반기 밀린 임금 220억…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산대책 시행

창원·함안·창녕·의령 상반기 밀린 임금 220억…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산대책 시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7 14:27
수정 2024-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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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청 담당 지역인 경남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에서는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3억원보다 34.9% 늘어난 규모이자,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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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2024.8.27.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2024.8.27.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창원지청은 내달 13일까지를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지청은 지역 내 114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하고,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금액이 많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일 때, 체불로 말미암아 분규가 발생했을 때 등은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거나 전용 번호(1551-2978)에 전화 걸면 된다. 전용 전화에 전화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창원지청 내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해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도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을 했다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으로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한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하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은 추석 전에 청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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