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미안한데…” 퇴근 후 연락했다가 ‘벌금’ 낸다고?[김유민의 돋보기]

“쉬는 날 미안한데…” 퇴근 후 연락했다가 ‘벌금’ 낸다고?[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8-26 14:51
수정 2024-08-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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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프랑스 세계 최초로 법제화
캐나다·프랑스·포르투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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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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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이나 앱, 전화로 업무 연락받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는데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26일부터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개인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로이터는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했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퇴근 후 연락 1회당 13만원” 발의미국의 경우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한다. 또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 100달러의 과태료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프랑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이 권리를 법제화해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매년 단체교섭 협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근로자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전화·SNS 등)로부터 차단될 권리를 얻게 됐다.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도 연결 차단권을 확보해준다. 연결만으로 바로 처벌은 아니며 관련 ‘단체협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이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캐나다 같은 나라에도 유사한 법이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충방제 회사인 렌토킬 이니셜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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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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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퇴근 후 카톡금지법’ 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달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이 공개한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3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일주일에 한 번 22.2%, 1년에 한 번이 16.6% 등의 순이었다.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은 12.2%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특성 또는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은 더욱 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리 노동제도의 법적 권리”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해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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