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 제기
“새 체제 1년 지났는데도 구태 반복”임 회장·조병규 행장 제재 질문에
“권한 최대한 가동, 검사 진행할 것”
금감원 “미리 알았는데 뒷북 보고
지배구조 개선 노력 훼손” 판단도
우리은행 “금감원 검사 적극 협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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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 최고경영진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강도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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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금융 최고경영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임 회장과 조 행장도 처벌이나 제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고 그것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방송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 측이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명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공개 비판하며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이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에 대해 “더이상은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 발언이 외부로 노출됐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이 검사에 돌입해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역시 늦어도 올해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한 건 지난 5월이다. 앞서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검사를 끝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우리은행은 관련자를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사후 수습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지주 회장, 새로운 은행장 체제가 1년이 훨씬 넘게 지속됐는데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같이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신뢰를 갖고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뭔가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미흡한 대응이 그동안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반적인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