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국회 거짓 해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헌정사상 두번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8-25 17:04
수정 2024-08-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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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 이유로 임성근 전 판사 사표 반려
국회엔 “탄핵 이유로 거부 안해” 허위 답변
국민의힘 고발… 尹 정부 들어와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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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사진·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상황을 잘 알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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