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3 18:31
수정 2024-08-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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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 여사 ‘무혐의’ 결론
“공정성 제고해 논란 남지 않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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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전날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전날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의 모습.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통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이 총장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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