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한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정유정. 뉴시스
같은 또래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정유정(24)이 범행 전 살인을 예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정유정이 살인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 채팅으로 2명의 다른 사람을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남을 가진 것에 불과해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6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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