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제대로 설치 안돼
일부는 정규직만 출입가능
군납비리·무리한 제조공정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
아리셀 화성 공장. 연합뉴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빚어진 참사로 드러났다.
군납 비리와 무리한 제조공정 외에도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일부의 경우 출입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수사현황 브리핑에선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이 ‘안전 무법지대’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아리셀에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에 따라 적정한 비상구가 설치돼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 발생 장소에서는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일부는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돼 있었다.
또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지만, 일부 문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어 아이디 카드를 소지한 ‘정규직’만 출입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오전 10시 30분 3초에 최초 폭발이 발생하고 10시 30분 40초에 마지막으로 대피한 사람이 확인된다”며 희생자들은 탈출 시도 흔적 없이 고립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화지점에서 양쪽 비상구까지 60m, 23m뿐이라 이 골든타임 37초 동안 누군가 대피 안내만 했었어도 상당수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노동부가 이번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아리셀 공장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벌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도 비상구 부적정 설치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65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아리셀의 총체적인 안전 부실에 경영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안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노동당국의 조사에선 불법파견 혐의도 인정됐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공급업체 소속이었다.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와 도급 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공급 받았는데, 노동당국은 아리셀이 사실상 이들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불법파견도 참사 피해를 키운 요소였다.
파견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기는커녕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공정에 투입됐는지도 알지 못했다.
노동부의 이번 파견법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이밖에 아리셀이 2022년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손가락 부상을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대신 합의금을 주고 은폐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