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부러지도록 때린” 전 프로야구 선수…더 중형 받자 상고

“야구방망이 부러지도록 때린” 전 프로야구 선수…더 중형 받자 상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23 16:41
수정 2024-08-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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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36)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 2심과 달리 ‘우발적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재판에서 “4개월밖에 안된 아이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감형이 절박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B(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친구 사이로 B씨가 2억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 때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으로 같은 해 12월 계약이 종료돼 선수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인 B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4월 “A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녀의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B씨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숨졌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A씨 가족의 어려움만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지난 16일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외투에 숨기고 범행 장소로 가져간 것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수법이 잔혹하다.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금전적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3년 더 늘려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친구이자 동료로 10년 넘게 만난 B씨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결혼해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이 있다. 선처해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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