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에서 자다 ‘음주운전’ 걸려”…벌금 900만원서 ‘무죄’, 왜?

“만취해 차에서 자다 ‘음주운전’ 걸려”…벌금 900만원서 ‘무죄’,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23 11:29
수정 2024-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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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에서 잠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벌금 900만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운전 이후 3시간이 지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전지법 5-1형사부(부장 신혜영)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쯤 충남 아산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50m 거리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숙박료를 아끼려고 차에서 잠을 잤고, 주차한 다음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 시동과 등을 켠 채 잠든 것을 볼 때 ‘주차 후 음주’를 인정할 수 없다. 승용차 안에 술병 등 음주 흔적도 없다”며 “애초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하고 운전한 것이 인정된다”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마지막 운전 시간보다 186분이 지나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자백과 출동했던 경찰관의 일부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장에서 적발했던 경찰관이 ‘차를 흔들어도 A씨가 상당 시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A씨의 진술이 이처럼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음주)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도 설명하지만 정차 후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된다”며 “공사를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 와 차를 옮겨 주차한 뒤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이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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