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공무원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8-24 07:00
수정 2024-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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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홍보물.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홍보물. 청주시 제공.


“적극 행정 공무원 확실하게 우대하고 지켜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 행정 직원 보호와 우대가 강화되고 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루 전 ‘청주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이 공포됐다. 적극 행정을 펼치다 징계 또는 소송을 당한 공무원 지원 지침을 개선해 규칙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적극 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다. 소송 지원 대상은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변호인 등 선임 비용은 징계 의결 시 300만원(기존 200만원), 형사소송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변호인 등 선임 비용 지원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달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적극 행정, 규제혁신 등 활동 실적에 대한 적립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이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받는 방식이다. 시가 마련한 보상은 5~2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교육훈련 우선 기회, 특별휴가 1일 등이다.

서울 도봉구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의 50% 이상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이다. 특별승급은 해가 지나지 않아도 호봉을 올려주는 제도다.

전국 19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다 생긴 문제에 대해 감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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