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박윤슬 기자.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인력을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의 원심도 그대로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김씨에 대해선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란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