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율 비상’ 저축銀 들여다본다

금감원 ‘연체율 비상’ 저축銀 들여다본다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8-23 03:22
수정 2024-08-23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 저축銀 등 4곳 경영실태평가
“고금리 속 건전성 문제 예방 차원”

이미지 확대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등을 비롯해 건전성 문제가 의심되는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감독 절차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동안 연속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들이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대형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적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살펴보고 해당 금융기관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후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 평가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와 요구, 명령으로 구분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6월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대상이었던 금융기관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다음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경영실태평가의 연장선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를 사전에 살피고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