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6시쯤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달 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40대 A씨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몰던 차량.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2024.8.22.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이달 10일 오전 6시쯤 진해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달 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구속수사, 차량압수 조치 등 상습 음주 운전자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