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번진 발주처·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철강재 등 가격 상승폭 예측 벗어나”‘물가변동배제 특약 무효’ 중재 판정
중부발전에 26억 추가 지급 명령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건설사 간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본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에 떠맡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중견 건설사인 A사 간 계약에서 맺은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무효로 판정,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중부발전에 A사가 청구한 36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26억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상사중재원에서 내린 판정은 1심으로 끝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물가변동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사항이다.
중부발전은 2021년 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 기자재 구매 계약을 A사와 체결했고 이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기자재 값이 최대 75%까지 상승하자 A사는 중부발전 측에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 체결 당시 기자재비에 물가 변동을 고려해 반영했다는 이유로 대금 조정을 거절했고 분쟁으로 이어졌다.
중재판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 및 상승률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4.03%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기자재 주요 구성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재 등의 가격 상승 변동폭이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봤다. 또 “양사 간 계약은 결국 탈황설비의 완공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기자재 구매 계약이라 볼 수 없고 도급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기관, 공기업 등과 민간기업 간에 맺는 공공 계약은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민간 계약보다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엄격히 보는 편이다. 중재판정부는 결국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배제 특약을 무효라고 봤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재판정부 중재인은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김지형(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으로 알려져 판정에 무게감을 더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번 중재 판정이 눈길을 끈 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최근 건설현장 곳곳에서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쌍용건설과 KT도 ‘KT 신사옥 건립’ 공사비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대개 물가변동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왔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부산 소재 교회와 시공사 간 맺은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하는 등 달라진 판례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물가변동배제 특약 무효화를 아직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건마다 각각의 특수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