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클릭’ 한동훈…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안보 우클릭’ 한동훈…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8-21 18:05
수정 2024-08-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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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
北 이외 中 등 외국 간첩도 처벌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 강조
국힘 “새달 토론회 통해 공론화”
文 시절 경찰로 이관…野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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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주제로 한 입법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주제로 한 입법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국면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으로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첩보의 전문성과 긴 시간을 요하는 대공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민의 염원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다.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용 노선’ 민생을 강조해 온 한 대표는 이날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안보 측면에서는 ‘정통 보수’ 색채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 내내) 비판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국정원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안보분석과 신설과 대공수사 강화’ 등을 강조하며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2월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조사권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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