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 경남경찰청서 직접 수사

‘부실수사 논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 경남경찰청서 직접 수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1 16:20
수정 2024-08-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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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청 교통과로 이전
교통범죄수사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진행”
2일 골재채취장서 SUV 추락해 운전자 등 2명 사망
유족 “발파 정황 있었으나 경찰 단순 사고 추정” 반발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이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 등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상급기관인 경남청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21일 경남경찰청은 “중요 사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 구축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청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족 의사를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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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추락 사망사고가 난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 2024.8.20. 경남소방본부 제공
SUV 추락 사망사고가 난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 2024.8.20. 경남소방본부 제공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 A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며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고 이후 골재업체는 폐차 절차를 밟았었고, 이를 안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에 급히 중지시켰다.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 진술만을 취신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사건 차량이 발파와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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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서울신문DB
사고 차량. 서울신문DB


유족과 노동계 등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엇이 은폐됐는지 밝힐 것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촉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 소환과 실질적 경영책임자 수사 돌입도 요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빠르게 수사하겠다”며 “발파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해 화약·비산물 방향이나 충격 여파 등을 살피는 등 발파와 사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창원지청은 또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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