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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A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징금 60만원, 전자발찌 부착 20년, 예비적 보호관찰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며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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