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업 하려면? VASP 인증 거쳐야 하는 국내 시장[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코인 사업 하려면? VASP 인증 거쳐야 하는 국내 시장[돈이 되는 코인 이야기]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8-21 11:00
수정 2024-08-21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픈 AI 달리로 그린 이미지
오픈 AI 달리로 그린 이미지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서비스(판매·보관·지갑 등)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과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 규제이자, 일종의 면허인 셈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총 37개 사다. 2021년 9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사업자들이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VASP 신고 규정이 담긴 특금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특금법에 VASP 관련 내역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첫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많은 사업자가 신고를 한 시기는 2021년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6월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는 권한이 만료되기 45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비트를 첫 주자로 다른 원화 거래소인 코빗(9월 5일), 고팍스(9월 13일), 코인원(10월 11일), 빗썸(10월 16일) 순으로 마감 기한이 다가온다. 신고를 담당하는 FIU는 ▲신고인 ▲대표자·임원·대주주 현황 ▲사업추진계획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ISMS 인증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는 등 신고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낯설기만 한 코인,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