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이를 부탁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촉각

“종달이를 부탁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촉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20 11:04
수정 2024-08-20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종달이 구조를 위해 남방큰돌고래 활동을 살피고 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종달이 구조를 위해 남방큰돌고래 활동을 살피고 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이미지 확대
지난 16일 새끼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몸통에 얽힌 낚싯줄 절단에 성공한 모습.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지난 16일 새끼남방큰돌고래 종달이 몸통에 얽힌 낚싯줄 절단에 성공한 모습.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낚싯줄 걸린 종달이 구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모습 보여준 중요한 사례”폐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1살 추정)는 등이 심각하게 굽어진 채 몸을 펴기도 힘든 채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 지난 1월 29일 종달이 꼬리지느러미에 걸려 있던 약 2.5m 가량의 낚싯줄을 제거했지만 ‘종달이’가 성장하면서 부리에서 꼬리까지 몸통에 걸쳐진 낚싯줄은 더욱 팽팽히 조여져왔다.

설상가상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바다에서 종달이가 버텨낼 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휴가철 접근하던 모든 선박과 드론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종달이는 구조단의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여 구조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 10개월째 낚싯줄에 걸린 종달이는 최근 잠수도 깊이하지 못하고 같은 해역을 이틀동안 맴돌기만 했다. 결국 구조단은 지난 16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종달이 구조에 나섰다. 이날 오후 분리형 후프넷을 사용한 포획을 시도하는 대신 장대칼날을 사용해 종달이 몸통에 걸려 있는 낚싯줄을 절단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종달이는 엄마와 함께 무리에 합류해 더 넓은 바다로 향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담은 특별법개정안 연내 발의 추진이처럼 10개월째 고통받던 종달이의 낚싯줄을 일부 제거하는데 다시 성공하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만에 구조돼 어미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고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역구 위성곤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며 “연내 발의하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생태법인 도입땐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 일각선 어업권 충돌 우려 목소리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생태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바다오염 등으로 인해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방큰돌고래 출몰이 빈번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낚싯배, 유람선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녀들의 어업 활동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돌고래가 연안에서 활동할 때 근처 접근 금지, 서식 방해 금지 등 제한으로 어업권 활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해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 지사도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라고 외치면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는 “법령이 발의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차이점 등 자세한 설명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등이 법인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