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우택 전 의원. 연합뉴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기각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