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해”…SNS로 여성 비하 욕설·협박
檢 징역 2년 구형…피해자 “방검복 살 정도로 불안”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연합뉴스
오씨는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나,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오씨의 협박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A씨와 일면식도 없던 전과 18범 이현우(32)가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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