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대신 찔려야 했느냐”…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 ‘복직’하려 소송도[전국부 사건창고]

“그럼 대신 찔려야 했느냐”…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 ‘복직’하려 소송도[전국부 사건창고]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8-17 13:30
수정 2024-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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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하자 남편이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다. 두 경찰은 반대로 밖으로 나가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하자 남편이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다. 두 경찰은 반대로 밖으로 나가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 연합뉴스
항소했다 되레 형량·봉사시간 늘어
“피해자 가족이 맨몸으로 싸워 제압”
“피해자 대신 (제가) 흉기에 찔려야 했습니까.”

2021년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 경찰관 A(26)씨의 말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도) 변명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형량을 더 늘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을 열고 A 전 순경과 B(50·남)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둘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둘 다 120시간씩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A씨 280시간, B씨 40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B 전 경위도 “구급차를 부르려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 경찰들이 피하는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범인과 싸우다가 다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인과)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고, A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3층 아랫집 여성과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를 때 제압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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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윗집 남자 흉기 휘둘러
피해자 목 찔리자 ‘여자 순경’ 도망쳐
남자 경위 “구급차 부르려고 나갔다”
1심 판결문은 두 경찰관이 이날 오후 4시 58분 112치안종합상황실로부터 “윗집 사람이 아랫집 현관문을 차고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둘은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남동구 일대를 순찰 중이었다. 이들은 4시간 전 똑같은 신고가 들어온 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4분 후 빌라 3층 C(당시 65세)씨 집에 도착했다. C씨와 윗집 4층에 살고 있는 이모(당시 48세)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B 경위는 C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뒤 밖으로 나갔다. A 순경은 3층에 남아서 이씨에게 “4층 집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 이어 3층 복도에서 C씨의 아내 D씨와 딸(당시 25세)에게 진술을 들었다. 두 집이 층간소음으로 다툰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씨는 ‘윗집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말을 엿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다짜고짜 A 순경 앞에서 D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그때가 오후 5시 5분을 조금 넘기고 있었다. 그 순간 C씨의 딸이 흉기를 휘두르는 이씨의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사람 살려. 아빠, 아빠”라고 소리쳤다.

A 순경은 눈앞에서 벌어진 범행에 겁먹고 1층으로 급히 내려가다 B 경위와 C씨를 만났다. C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빌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A 순경은 “주임님(B 경위), 흉기에 찔렸다. 빨리빨리”라며 오른손으로 찌르는 시늉까지 했다. 이어 C씨의 등 부위를 위층 쪽으로 툭툭 밀어 올라가도록 유도했다.

C씨가 올라가면서 “경찰 빨리 와요. 빨리”라고 소리쳤다. 딸의 비명 소리도 계속 들렸다. 하지만 A 순경은 B 경위와 함께 빌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A 순경은 테이저건, 3단봉, 방검장갑을, B 경위는 38구경 권총, 3단봉, 방검장갑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찰나에 생사가 좌우되는 위급 상황에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A 순경은 임용된 지 7개월, B 경위는 20년 차 베테랑이었지만 범행 현장을 외면한 건 마찬가지였다.

권총·테이저건·3단봉 가지고도밖으로 나온 A 순경은 논현경찰서에 “구급차를 보내달라. 흉기에 찔렸다”고 무전을 쳤다. B 경위가 상황을 묻자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 사이 빌라 공동 현관 유리문이 닫혔다. 둘은 인터폰으로 빌라 경비실에 연락하고 손으로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3단봉과 레스큐미(유리 깨는 손망치) 등 유리를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지만 마냥 시간만 보냈다. 오히려 빌라의 한 주민이 삽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아무래도 삽으로 유리를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깰까요”라고 묻자 만류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주민이 다른 주민을 부른 뒤에야 현관문을 열 수 있었다. 그 사이에 3분 16초가 흘렀다.

경찰 둘이 3층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남편 C씨가 맨손으로 범인 이씨와 격렬한 싸움 끝에 제압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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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언론에 “올라가 보니 아내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딸은 흉기를 든 범인과 대치해 버티고 서 있었다”며 “혼자서 범인과 싸우면서 ‘나 이제 죽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범인이 더 젊다보니 내가 힘이 달렸다”고 했다. 이어 “권총 등 무기까지 다 갖춘 경찰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가족 모두 상처가 깊었다. D씨는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반신불수가 됐다. C씨는 볼 등에 전치 5주의 중상을, 딸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딸은 얼굴에 깊은 흉터와 함께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탈 후 빌라 문 닫혀3분 넘게 허비
“유리문 깰까요” 하는 주민도 만류
“당신들 가족이 당했어도 도망쳤을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피해자 가족이 범인의 흉기를 잡고 버티고 맨몸으로 싸워 지금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D씨는 뇌경색·편마비로 반신불수가 됐다”며 “당신들 가족이 그렇게 당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망을 쳤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전 순경은 재판에서 ‘D씨가 찔리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었고 그런 훈련도 받지 못했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면 진정 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최선을 다해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럼 내가 찔렸어야 했느냐’고, B 전 경위는 ‘실내에서 무전기가 터지지 않을 거 같아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한 네티즌이 “세금 받으면서 밥값은 하자”고 말하자 한 경찰이 “경찰 5년 일했는데도 한 달 실수령액이 300만원이다.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는 말이냐”라고 했다. 이에 “누가 경찰하라고 등 떠밀었나”라고 하자 “경찰 무시하다 한번 걸려봐야 정신 차리려나”는 볼썽사나운 항변도 이어졌다. ‘여경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C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중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우리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했다”며 “‘사건 때 경찰관이 빨리 내려가서 지원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 돌아가셔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경찰은 그해 11월 말 A 순경과 B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후 해임 조처했다. 이들은 최고 중징계인 파면과 달리 연금은 받는다. 한 달 후 인천경찰청장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퇴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두 경찰 ‘해임 취소’ 소송했다 패소
흉기 휘두른 범인 징역 22년 확정
반면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얼마 안 가 ‘복직’을 위해 해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낯짝도 두껍다”, “둘 다 구속하고 공무원연금 못 받게 파면하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6월 B 전 경위가 낸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열고 “테이저건과 권총까지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범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B 전 경위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범인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임에 문제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B 전 경위는 후배 경찰관인 A 전 순경으로부터 흉기로 찔렀다는 것을 전달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의무위반 행위가 심해 중과실로 봐야 하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별도로 A 전 순경도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랫집 일가족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받았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022년 5월 “이씨는 아랫집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러 참혹한 결과를 불렀다”고 했다.

검찰은 “아내 D씨는 ‘1세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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