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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B(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친구 사이로 B씨가 2억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 때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으로 같은 해 12월 계약이 종료돼 선수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인 B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친구이자 동료로 10년 넘게 만난 B씨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결혼해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이 있다. 선처해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4월 “A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녀의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B씨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숨졌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A씨 가족의 어려움만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외투에 숨기고 범행 장소로 가져간 것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수법이 잔혹하다. B씨 유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