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먼저 밀치자 되밀쳤는데…대법에서 무죄 뒤집혀

경찰이 먼저 밀치자 되밀쳤는데…대법에서 무죄 뒤집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8-16 10:10
수정 2024-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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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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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는데 이를 B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A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갔다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로서는 B 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해 승차 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인 A씨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A씨를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으로 A씨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처럼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한 B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음에 B씨를 밀쳤었을 수도 있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걸쳐 먼저 B씨를 밀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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