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열린 국회 과방위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4.8.9 연합뉴스
특위는 성명에서 전날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와 관련해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이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으로부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진술 강요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허 위원장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닷새에 걸쳐 5번이나 허 위원장을 줄소환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며 “김 본부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불리한 자백을 강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중징계와 형사처벌 겁박을 받아야 했고,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 대기발령을 받아 감금에 가까운 괴롭힘까지 당해야 했다”며 “한편 송 전 실장은 MBC 방문진 이사에 지원, 탈락에 불만을 품고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과방위에서 정말 청문회가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불법적 만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과방위 청문회부터가 고문 청문회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죄인 취급하며 야당이 바라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이 고문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고문인가”라며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상상 못 할 수준의 망언과 조롱만이 난무하는 이 고문 청문회는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제3 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전날 청문회 도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와 관련해 “비유하면 고문받듯이 했다”고 발언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문’ 표현을 제지한 것을 두고 “최민희의 ‘고문’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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