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무임승차 가능?”…이틀 연속 탑승권 없이 탄 남성, 수법 보니

“비행기 무임승차 가능?”…이틀 연속 탑승권 없이 탄 남성, 수법 보니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14 23:02
수정 2024-08-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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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30대 남성, 다른 승객에 밀착해 검색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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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공항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독일 뮌헨 공항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독일 뮌헨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탑승권 없이 이틀 연속 ‘비행기 무임승차’를 한 사건이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dpa 통신, 브뤼셀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노르웨이 국적 39세 남성을 공공질서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탑승권 확인 없이 뮌헨공항 출국장 게이트를 지나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다른 승객들과 함께 함부르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출국장 입구에 있는 자동 탑승 게이트 검색대가 분주한 틈을 타 다른 승객 뒤에 밀착하는 수법으로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함부르크행 항공편이 만석이어서 기내에서 탑승권이 없는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인계됐다가 곧바로 풀려났다.

이 남성은 이어 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뮌헨공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행 항공편 탑승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기내 좌석이 다 차지 않아 어떠한 제지도 없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 직후 그를 수상히 여긴 공항 직원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탑승 게이트 검색대를 두 차례나 통과할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행기에 무임승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텍사스주의 한 20대 남성이 표를 구매한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사진으로 찍은 뒤 이를 이용해 탑승한 사례가 있었다.

이 남성은 비행기에 탑승한 뒤 화장실에 숨어있었으나 좌석이 만석이어서 이륙 전 자리에 착석하지 못해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결국 항공기 밀항 혐의로 솔트레이크시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내슈빌에서 한 여성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해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고, 지난해 11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한 남성이 보안 검색을 통과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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