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던 2020 년 3월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예비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내연 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화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