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질병확산·공산주의혁명” 주장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차별금지법→질병확산·공산주의혁명” 주장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14 11:27
수정 2024-08-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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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헌법재판관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2.9.13. 서울신문DB
안창호 헌법재판관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2.9.13.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독립 기구다.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쓴 것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책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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