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1심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8-14 10:06
수정 2024-08-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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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시한 연장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 처가 관련…검찰은 지난달 15일 3명 모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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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여주시 현암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 기 여주시 현암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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