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주기만 해도 소년은 바뀝니다… 지역별 가정법원 서둘러야”

“들어주기만 해도 소년은 바뀝니다… 지역별 가정법원 서둘러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4 00:18
수정 2024-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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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인 창원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해결책 아냐
범행 더 잦은지 계량화해 검토해야
판사 소년재판 기피, 전문법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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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발간한 ‘네 곁에 있어 줄게’를 소개하며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발간한 ‘네 곁에 있어 줄게’를 소개하며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면서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웬수 덩어리’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소가 새끼를 잘 낳는지나 보라며 외양간에서 자라고 했어요. 어미 소가 울 때 배를 만져 주곤 했어요. 많이 울었죠.”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을 받아 경남 창원시 로뎀의집에서 머물던 지수(가명). 글램핑을 갔던 어느 날 밤 로뎀의집 선생님들에게 속엣말을 겨우 꺼냈지만 다음날 아침 사라지고 말았다. 자해를 자주 했던 까닭에 걱정이 앞섰던 선생님들은 주변을 정신없이 훑었다. 세 시간이 지났을까. 자신이 자란 곳, 잠옷 바람의 지수는 근처 외양간에 서 있었다.

지난 6월 발간된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의 시선’에는 지수와 비슷한 위기 청소년들의 사연이 가득하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다. 소년들 곁에서 살아가는 소년부 부장판사와 국선보조인, 참여관,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등은 각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묻는다. ‘마냥 미워하기만 하면 될까요’라고.

‘곁에 있어 주자’는 목소리가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류기인(56·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역할이 컸다. 2022년 2월 창원지법 소년부를 맡아 매달 200건씩 쏟아지는 사건 기록에 파묻혀 사는 그는 ‘들어주기만 해도 소년들은 바뀐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판사·변호사·국선보조인 등이 짝을 지어 걷는 ‘걷기학교’를 시행한 것도, 소년보호사건에 함께하는 이들과 책을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류 부장판사를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만났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저마다의 역할이 중요한 듯하다.

“소년법을 특별법으로 둔 취지는 비행의 원인을 찾아보자는 데 있는데 이는 법원·법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기관과 국선보조인, 참여관 등이 함께 원인은 물론 재비행을 낮출 방안을 찾는다. 1~7호 보호처분 후에도 함께 관리·감독을 한다.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소년보호재판에 녹아 있다.”

―이제는 ‘한 아이를 내쫓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는 것만 같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에게 멘토 역할을 해 주고, 잘못했을 때 훈계하려고 해도 적극적인 개입이 조심스럽게 됐다. 성공만을 위해 모든 걸 쏟고,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논리가 어느 순간 생겼다고 본다.”

―촉법소년 연령(현 만 14세)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이 현저히 높은 건 아니다. 소년범 문제를 촉법소년 연령 하한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내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암세포를 정밀 표적으로 삼아 치료해야지 전이가 우려된다며 위·대장·소장 등을 모두 잘라 버린다면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범죄로 입건된 촉법소년이 2018년 7346명에서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늘었는데.

“범죄 발생률이 아닌 발견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딜 가나 폐쇄회로(CC)TV가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많아 발견과 신고가 쉬워졌다. 요즘 시대 사람이, 아이들이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르냐는 계량화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소년범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관심이 더 컸을 텐데’ 하는 생각이다. 창원가정법원, 나아가 지역별 가정법원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독립되고 소년재판부가 최소 2개로 늘어난다면 원활한 업무 연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소년보호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이다 보니 법관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다. 소년전문법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소년들 곁에서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많은 분이 말한다. ‘왜 나쁜 놈들에게 돈까지 쓰냐’고. 그럼에도 ‘10~20년 뒤 이 아이들도 세금을 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 6~7년이 아니라 만 19세 이후 70~80년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2024-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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