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맞이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22분쯤 달서구 용산로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소식을 듣고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사고 발생 2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31%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