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 집행유예…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은 일부 감형

‘민주당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 집행유예…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등은 일부 감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13 15:43
수정 2024-08-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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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선출 결과가 본선 당선 결과로 이어지는 지역의 정치 현실에 기대 송하진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북 공무원들의 주도하에에 이뤄졌고 현직 공무원들이 범행에 가담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훼손됐다”며 “다만 송하진 전 지사가 당내 경선 전에 컷오프돼 후보자에 출마하지 못하면서 범행이 실제 당내 경선이나 실제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거나 적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 1만여명의 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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