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전 대변인, 봉지욱·허재현 기자 불구속 기소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대화 당사자를 둔갑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대화 속 당사자가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JTBC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봉 기자는 당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 조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보도를 했다. 당시 보도엔 윤 대통령이 직접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봉 기자가 자신이 인터뷰한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커피’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 최재경 녹취록’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국회 전문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이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