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금연구역 신설…유치원·어린이집 10m→30m로 확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7일부터 시행…“어린이·청소년 건강보호”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