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되도록 수가체계 조정”
‘도수치료·비급여렌즈 백내장’ 등 병행진료 제한 논의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과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상 적은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검토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행위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는 중증의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또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병의원 수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행위별 수가제란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된 약 9800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정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로 짜여 있다.
이 중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게 현행 수가제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 유인이 커져 현행 의료수가 체제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가리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또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질환군을 선정해 중증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끔 구조를 전환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추진…실손보험 손본다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 치료를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써온 비급여 명칭 등을 표준화해 환자들이 행위와 치료 재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경증 환자가 상급 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