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4단지 국민은행 인근 편도 6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26)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으면서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를 잇따라 충격한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SUV에 타고 있던 한국인 B(29)씨와 캄보디아인 C(23)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캄보디아인 D(29)씨는 사고 직후 500m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캄보디아인에 대해 ‘저기 골목길로 도망갔다’고 알려주고 여럿이 함께 추격해줘 쉽게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불법 체류자다.
이들은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농장에서 술을 마신 뒤 수십㎞ 떨어진 유성으로 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고, C씨는 술을 마셨으나 단속에 걸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찰에 잡혀 온 이들 셋이 모두 “나는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멀어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왜 만취 상태로 유성까지 왔는지 등 정확한 사고 과정과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자를 가려내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