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세차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보라”고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