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처방 30배 폭증… 치료제 ‘건보 등재’ 딜레마

코로나 처방 30배 폭증… 치료제 ‘건보 등재’ 딜레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12 01:57
수정 2024-08-12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 부족한데 구입 예산 78% 감축
특정 제약사 단독 공급… 가격 비싸
건보 적용해도 소비자 20만원 부담

이미지 확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11.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11.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한 달 새 30배 이상 폭증했지만 구매량을 늘리기엔 예산이 부족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고려해 예산을 적게 책정했던 것인데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한다던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 8189억원(이월 포함)보다 78% 줄었다. 치료제 확보 예산이 넉넉지 않아 질병관리청은 추가 예산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치료제 공급량을 지난 6월 737명분에서 지난달 7만 6043명분으로 100배 이상 늘리고도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복용하고 있다.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제약사와의 협상을 서두르면 약값이 비싸질 수 있어 무작정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팍스로비드는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면서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춰야 건강보험 적용 후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복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제약사가 단독 공급하는 구조여서 협상을 급하게 진행하면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 가격은 1세트(5일분)에 70만원대로 알려졌다. 이 가격 그대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환자는 약값의 30%인 약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 예산으로 약을 공급하고 환자에게 5만원을 받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보 등재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가격이 20만원으로 뛰어 버린다면 반발이 거셀뿐더러 고위험군인데도 처방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며 “산정특례라도 적용해 약값을 낮춰 건보 등재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