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씨와 C(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40대 D씨를 위협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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