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 중 3급 군사기밀 빼낸 20대 집행유예

해군 복무 중 3급 군사기밀 빼낸 2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08 16:01
수정 2024-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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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해군 복무 중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드나들며 군사비밀 소프트웨어를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4월 사령부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1개를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부터 4월까지 주말과 야간에 9차례에 걸쳐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산 조작을 통해 출입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으로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 보관책임이 있는 의무실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후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군 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된 군용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으며,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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