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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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진료를 받겠다”며 응급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또 신고해보라”고 폭언을 퍼부은 뒤 폭행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