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 이유로 4살 딸 학대
아내 폭행까지…징역 8년에 항소
서울신문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29)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복부를 걷어찼다.
B양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올린 채 웅크리며 쪼그려앉고, 복부를 맞아 쓰러진 B양을 일으켜 세우자 B양이 다시 쪼그려앉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다시 B양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B양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황 판사는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부조금 문제로 C씨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딸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A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