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오장환 기자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차 교수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원청 사용자와 하도급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사용자의 독립성,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새롭게 정한 노동쟁의 개념도 문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노동쟁의 개념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 등을 둘러싼 분쟁(권리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이 대표적이다.
차 교수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그 예외로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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