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본관 전경. 서울신문DB
연세대는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측은 2022년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다. 이후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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