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근무 시간 외 발생…별도 징계 없어”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근무 시간 외 발생…별도 징계 없어”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08 09:23
수정 2024-08-0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NBA 농구 경기에 참석했다. 2024.8.7 AP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NBA 농구 경기에 참석했다. 2024.8.7 AP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슈가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 사과에 나섰다. 슈가는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